각종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할 필수적인 서류중 하나가 인감입니다 하지만 그간 매번 근처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24년 9월30일 부터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간소화 되어 발급이 매우 쉬우니 필요하시분들은 바로 활용해 보세요~!
1.발급 방법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2.부가정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발급수수료는 면제되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당연히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면서 주말에도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3.방문 발급 방법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 방문하여 발급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변해가는 속도는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어렵다고 겁먹기보단 직접해보고 부딪쳐 세상에 순응해 가야하는게 우리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